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완료 후 구직활동 및 취업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기초교육 수료 및 근속 요건 충족 시 최대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202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안정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 사업 개요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수행에 따른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 분류 | 내용 |
| 지원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수행에 따른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지급 |
| 지원 형태 | 현금 (최대 100만 원) |
| 지원 기관 | 소상공인진흥공단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31 |
|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완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인 자
- 폐업일이 ‘22.1.1. 이후인 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주지 및 소득 제한 없음
⚠️ 주의: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2. 지원 요건 및 지급액 (최대 100만 원)
전직장려수당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지급액 |
| 1차 (구직활동) | 공통: 취업 기초교육 수료 선택 (택 1): ① 취업 심화교육 수료 또는 ② 취업 완료 | 60만 원 |
| 2차 (취업완료) | 취업 완료(고용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속 (1차 지급 완료한 경우에 한해 2차 신청 가능) | 40만 원 |
3. 신청 기한
- 1차 수당: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2차 수당: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필수 확인)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 포함)
- 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을 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
- 기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상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구분 | 세부 요건 | 발급처 / 비고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취업 완료 (1차 취업완료 또는 2차 신청 시) | 표준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 취업한 기업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이력, 직종명(코드) 포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문의 |
더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