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 (최대 100만 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활동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 이용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실적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 사업 개요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분류내용
지원 목적고정비 상승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 기간2025/05/19 ~ 2025/12/24
신청 방법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 개업 시점: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사업 상태: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소상공인
  • 매출액 제한: 국세청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사업자
  • 실적 조건: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2. 지원 및 신청 요건

  • 대상 기간 실적: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거주지: 전국

본 지원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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