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활동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 이용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실적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 사업 개요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분류 | 내용 |
| 지원 목적 | 고정비 상승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 지원 형태 | 현금 |
| 지원 기관 | 소상공인진흥공단 |
| 신청 기간 | 2025/05/19 ~ 2025/12/24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 개업 시점: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사업 상태: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소상공인
- 매출액 제한: 국세청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사업자
- 실적 조건: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2. 지원 및 신청 요건
- 대상 기간 실적: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거주지: 전국
본 지원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