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월 30만 원)
충청남도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에게,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여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현금 지원을 2025년 12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지급합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