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과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은 정부의 핵심 복지 중 하나입니다. 재외동포청과 보건복지부, 센터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컨설팅과 주거 안정을 돕고 있으며, 특히 면접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자격 요건만 맞으면 정착비와 시설 운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지원 사업이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어 고통받은 사할린 동포와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항공료, 정착비, 주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2025년 주요 지원 내용 (2인 가구 기준 예시)

지원 항목세부 내용지원 금액(최대)
정착지원금임대주택 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1,770만 원
초기 정착비가전·가구 등 집기 비품비140만 원
항공료신규 입국 시 편도 항공료45만 원
특별생계비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자 대상매월 7.5만 원

[출처 및 근거] 보건복지부 ‘2025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지침’ 및 재외동포청 공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이제야 발을 뻗고 잡니다” (실제 후기)

사할린에서 태어나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던 C 어르신은 최근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자녀 내외와 함께 영주귀국에 성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임대주택 신청 법이나 복지 혜택을 잘 몰라 막막해하셨죠.

다행히 지역 사회복지센터대한적십자사의 도움으로 1:1 컨설팅을 받으며 서류를 준비하셨고, LH에서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셨습니다. C 어르신은 **”말도 서툴고 아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나라에서 비행기 표부터 살림살이까지 챙겨주니 이제야 진짜 내 나라에 왔다는 실감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 시설 운영 및 주거 지원 상세

정부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모여 사실 수 있는 전용 시설과 주거 환경을 관리합니다.

  • 전용 주거시설 지원: 안산 사할린동포 고향마을 등 전용 주거단지 운영 및 관리비 지원.
  • 요양 및 의료 시설: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양로원, 전문 요양원 입주 희망 시 연계 및 보호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자체 사업: 안산, 김포, 인천 등 사할린 동포 밀집 지역에서는 문화 체험, 건강검진, 한국어 교육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신청 자격 및 방법

1. 신청 자격

  •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
  • 동반 가족: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 그리고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매년 상반기(보통 3~4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현지 재외공관에 방문 접수.
  2. 대상자 선정: 재외동포청에서 심사 후 선정 공고.
  3. 입국 및 정착: 입국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착비 및 생계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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