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0~80% 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25년 1월 2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고자, 업종별 상이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보험료의 50%에서 80%를 최대 5년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분류내용
최대 지원 금액0원 (보험료의 50~80% 지원)
지원 형태보험료 50 ~ 80% 지원 (현금 지원 아님, 보험료 대납 형식)
지원 기관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 기간2025/01/02 ~ 2025/12/31
지원 기간최대 5년 (60개월)

✅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구분요건 상세비고
고용보험 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미가입 시 먼저 가입 후 신청 필요
상시 근로자 수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업종별 제한 기준 충족 필요기준은 아래 표 참고
거주지전국

💸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소득 제한)

업종연간 매출액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억 원 이하
도소매업50억 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80억 원 이하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120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및 방법

1.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2. 신청 방법

가입 유형신청 방법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를 참고하시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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