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25년 1월 2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고자, 업종별 상이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보험료의 50%에서 80%를 최대 5년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분류 | 내용 |
| 최대 지원 금액 | 0원 (보험료의 50~80% 지원) |
| 지원 형태 | 보험료 50 ~ 80% 지원 (현금 지원 아님, 보험료 대납 형식) |
| 지원 기관 | 소상공인진흥공단 |
| 신청 기간 | 2025/01/02 ~ 2025/12/31 |
| 지원 기간 | 최대 5년 (60개월) |
✅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요건 상세 | 비고 |
|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미가입 시 먼저 가입 후 신청 필요 |
| 상시 근로자 수 |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
| 연간 매출액 | 업종별 제한 기준 충족 필요 | 기준은 아래 표 참고 |
| 거주지 | 전국 |
💸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소득 제한)
| 업종 | 연간 매출액 기준 |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 원 이하 |
|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 120억 원 이하 |
💰 지원 내용 및 방법
1.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2. 신청 방법
| 가입 유형 | 신청 방법 |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를 참고하시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