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6세 이하 손자녀를 일 4시간 이상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에게,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 분류 | 내용 |
| 최대 지원 금액 | 월 200,000원 |
| 지원 형태 | 현금 |
| 지원 기관 | 광주광역시 |
| 신청 기간 | 별도 명시 없음 |
| 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상세 | 비고 |
| 돌봄 대상 아동 |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손자녀 | |
| 돌봄 주체 (돌보미 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 |
| 돌봄 시간 | 일 4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 | |
| 가구 유형 | 2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 |
| 거주지 | 광주광역시에 거주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지원 내용
- 돌봄수당 (일 4시간 이상 돌봄 시): 20만원/월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별도로 명시된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없이,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상세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손주 돌봄수당에 대한 정확한 신청 절차, 접수처 및 필요 서류는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