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손주 돌봄수당 지원 (월 30만 원)

울산광역시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 조부모의 돌봄 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합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2세 영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외)조부모의 돌봄 노동에 대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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