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손주 돌봄수당 지원 (월 30만 원)

울산광역시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 조부모의 돌봄 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합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2세 영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외)조부모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여 손주 돌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분류내용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울산광역시
신청 기간매월 1일 ~ 15일 (최초 신청일: 2025/12/01 ~ 2025/12/15)
신청 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조부모 돌봄 가정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분요건 상세비고
돌봄 대상 아동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
돌봄 주체해당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거주지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
돌봄 조건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아이돌봄사업 기준 준용
돌봄 형태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 기준아동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금액 및 돌봄 시간 기준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 돌봄 시간 기준:40시간 돌봄 시 월 30만 원 지급
    • 10시간 미만 돌봄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아동이 23개월째가 되는 달부터 매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울산광역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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