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가정 내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 및 조부모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2025년 1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12개월간 지급합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분류 | 내용 |
| 최대 지원 금액 | 월 200,000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지원 형태 | 현금 |
| 지원 기관 | 경상남도 |
| 신청 기간 | 2025/12/01 ~ 2025/12/15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상세 | 비고 |
| 아이 연령 |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 | |
| 돌봄 주체 |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 | 1일 최대 4시간 인정 (심야시간 22시~06시 제외) |
| 거주지 |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
| 소득 기준 |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 중복 혜택 |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과의 중복 혜택 불가 |
📋 지원 내용 및 필수 이수 교육
1. 지원 내용
- 지급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2. 교육 이수 (필수)
- 조부모 대상으로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업비 지원 신청서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