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에게,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여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현금 지원을 2025년 12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지급합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분류 | 내용 |
| 최대 지원 금액 | 월 300,000원 |
| 지원 형태 | 현금 |
| 지원 기관 | 충청남도 |
| 신청 기간 | 2025/12/01 ~ 2025/12/15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 돌봄 가정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구분 | 요건 상세 | 비고 |
| 돌봄 대상 |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 | |
| 돌봄 주체 | 양육 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 | |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급 | |
| 거주지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경우 | |
| 소득 기준 |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 제외 대상 (중복 혜택 불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료 지원 가정
- 해당 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가족 돌봄과 유사한 시군 자체 사업을 이용하는 가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충청남도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