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월 30만 원)

충청남도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에게,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여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현금 지원을 2025년 12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지급합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분류내용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충청남도
신청 기간2025/12/01 ~ 2025/12/15
신청 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 돌봄 가정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분요건 상세비고
돌봄 대상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
돌봄 주체양육 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
돌봄 시간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급
거주지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기준주민등록상 아동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중복 혜택 불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보육료 지원 가정
  2. 해당 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3. 가족 돌봄과 유사한 시군 자체 사업을 이용하는 가정
  4.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충청남도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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