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 조부모의 돌봄 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합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2세 영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외)조부모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여 손주 돌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분류 | 내용 |
| 최대 지원 금액 | 월 300,000원 |
| 지원 형태 | 현금 |
| 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 |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5일 (최초 신청일: 2025/12/01 ~ 2025/12/15)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조부모 돌봄 가정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구분 | 요건 상세 | 비고 |
| 돌봄 대상 아동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 | |
| 돌봄 주체 | 해당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
| 거주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 | |
| 돌봄 조건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아이돌봄사업 기준 준용 |
| 돌봄 형태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
| 소득 기준 | 아동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 금액 및 돌봄 시간 기준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 돌봄 시간 기준:40시간 돌봄 시 월 30만 원 지급
- 10시간 미만 돌봄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아동이 23개월째가 되는 달부터 매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울산광역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